코스피

2,722.67

  • 33.17
  • 1.23%
코스닥

866.18

  • 15.43
  • 1.81%
1/3

건축물미술 덕에 미술시장 급성장…거래액 4천942억 24.7%↑(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미술 덕에 미술시장 급성장…거래액 4천942억 24.7%↑(종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건축물미술 덕에 미술시장 급성장…거래액 4천942억 24.7%↑(종합)
예술경영지원센터 '2018 미술시장실태조사'
문체부 "시장 집중도 완화와 투명화 위해 미술품유통감정법 제정"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국내 미술시장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미술작품 거래가 눈에 띄게 늘어난 데다 경매와 화랑에서의 작품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개한 '2018 미술시장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2017년 기준 4천942억으로 전년보다 978억원(24.7%) 늘었다.
이는 미술시장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8년 이후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며 최대 거래규모다.



거래 작품 수는 3만5천678점으로 전년보다 2천330점(7.0%) 증가했다.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2008년 4천560억원, 2009년 4천85억원, 2010년 4천836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1년 4천723억원, 2012년 4천405억원, 2013년 3천249억원까지 줄었다가 2014년 3천496억원, 2015년 3천904억원, 2016년 3천965억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2017년 건축물 미술작품 거래 규모가 879억원으로 전년(368억원)의 배 이상인 511억원(138.9%) 급증하면서 전체 미술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한 해 동안 789개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돼 전년(319개)보다 470개(147.3%)나 늘었다.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m²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으로 1995년 도입돼 전국에 1만5천여개가 설치됐다.
주요 시장별로 보면 화랑은 2천447억원으로 전년보다 288억원(13.4%) 늘고, 경매는 1천493억원으로 215억원(16.8%) 증가했다. 반면 아트페어는 655억원으로 81억원(11.0%) 감소했다.
판매금액 기준으로 화랑은 상위 3개가 전체 거래 63.0%, 경매회사는 상위 2개사가 75.0%, 아트페어는 상위 2개가 55.2%를 차지해 상위 그룹의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평균 작품 판매가는 1천385만원으로 전년(1천189만원)보다 196만원(16.5%) 높아졌지만, 2010년 1천744만원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중저가 미술시장이 확대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평균 작품가가 300만원인 온라인 경매의 거래 규모가 425억원으로 전년보다 71.3% 증가했다.
미술시장에 종사하는 업체 수는 748개로 전년보다 4.0% 늘고, 종사자 수는 4천386명으로 8.4% 증가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전시는 화랑, 경매, 아트페어, 미술관에서 총 7천790회가 열려 총 5만4천530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2천40만명이 관람했다.
전시를 하면서 작가와 서면계약을 한 비율은 화랑이 66.9%, 미술관이 67.2%로 서면계약을 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았다. 전속작가제를 운영하는 화랑은 28.1% 그쳤다.
문체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특히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서면계약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시장 집중도 완화와 시장 투명화를 위해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화랑(455개), 경매회사(14개), 아트페어(49개), 미술관(230개)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확인한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