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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해"…112신고자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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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해"…112신고자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0시 50분께 광주 서구 한 골목길에서 자신을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성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를 한차례 폭행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오전 0시 40분께 같은 장소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며 뺨을 때렸는데 길을 가다가 이를 목격한 B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욕설을 하고 보복 폭행을 가했다.
B씨는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으나 범행 전후 정황으로 미뤄 A씨가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친구들 사이의 사소한 행위로 112 신고 대상이 됐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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