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의무 소홀' 이웃 문 반려견 주인 벌금 70만원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아파트 이웃 주민을 문 반려견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반려견은 A씨와 함께 지난 5월 27일 오전 7시 부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 있던 이웃 주민 허벅지를 물어 전치 3주 상처를 냈다.
장 판사는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를 씌워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어 타인이 놀라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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