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77.25

  • 170.24
  • 3.09%
코스닥

1,160.71

  • 54.63
  • 4.94%
1/2

김병욱, '기업 접대비 한도 최대 2.5배로 상향' 발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병욱, '기업 접대비 한도 최대 2.5배로 상향' 발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병욱, '기업 접대비 한도 최대 2.5배로 상향' 발의
    '접대비' 명칭 '거래증진비'로 변경…"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6일 기업 접대비의 한도를 최대 2.5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 접대비의 손금 산입 한도를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현행 0.2%에서 2.5배인 0.5%로 높이도록 했다.
    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로 손금 한도를 각각 2배로 늘렸다.
    김 의원은 기업의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기 위해 추가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기업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려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과거 부정적인 기업의 접대문화가 개선되고 있지만, 거래 촉매 역할을 하는 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며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이 움직이면 골목상권 역시 빠르게 회복하여 내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