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채용 강요 혐의…정재찬 前위원장 등 3명 모두 석방
![](http://img.yonhapnews.co.kr/photo/cms/2018/08/01/02/C0A8CA3C00000164F3124F4D0002F678_P2.jpeg)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의 1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의 결심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에 연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과 설명,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8/11/29/PYH2018112912610001300_P2.jpg)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올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16곳의 기업이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지원과장과 부위원장 등이 기업 고위 관계자를 만나 직접 채용을 요구했고, 채용 시기·기간·급여·처우 등도 사실상 직접 결정하며 마치 기업을 유관기관처럼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8/12/27/PYH2018122704100001300_P2.jpg)
이들은 대부분 취업 특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간부 3명은 모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정재찬 전 위원장은 "희귀한 뇌 병변으로 '머릿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노모가 있고 고3이 되는 딸이 있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법원은 24일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깝게 됐다"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보석 청구도 앞서 13일 인용됐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8/12/27/PYH2018122704140001300_P2.jpg)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