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이미 알고도…" 은폐·축소·늑장리콜 오명 쓴 BMW
2015년 독일본사에 'EGR TF' 구성…결함자료 제출 5개월 미뤄
검찰 고발과 과징금 112억원 조치…'철퇴?'·'솜방망이 처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세계적인 고급 자동차 메이커로 꼽히는 BMW가 한국에서 엔진결함을 축소·은폐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는 '오명'을 쓰고 체면을 구겼다.
차량 성능뿐 아니라 안전에서도 최고 수준을 자부하던 BMW는 신뢰도 타격과 함께 한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112억원대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과징금 규모를 두고는 '철퇴'를 맞았다는 분석도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BMW, 엔진결함 2015년 이미 알았다"…형사고발·과징금 112억 / 연합뉴스 (Yonhapnews)
24일 BMW 화재 관련 조사를 진행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BMW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 리콜에 대해 과징금 112억7천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잇따라 불이 나자 국민적인 불안이 고조됐다. 하지만, BMW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보다는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7월에야 BMW는 부랴부랴 520d 등 차량 10만6천여대를 리콜하기로 했다.
당시 늑장 리콜이라는 비난이 강하게 일자 국토부는 자동차연구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에 늑장 리콜 조사를 함께 맡겼다.
이날 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를 보면 BMW가 엔진결함 사실을 알고도 숨기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단은 BMW 자료 등을 통해 이미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16년 11월에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도 꾸린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BMW가 이미 2015∼2016년 차량 화재 원인과 EGR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BMW는 올해 7월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말이 모두 거짓이었던 셈이다.
BMW에서 확보한 정비 이력·기술분석자료 등 문서에서도 결함 축소·은폐 정황은 드러났다.
조사단이 확인한 BMW 내부 문서에는 작년 7월부터 'EGR 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같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이 등장한다.
또한 올해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과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의 원인과 방법이 같은 것이어서 4월에도 BMW가 엔진결함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차량 화재로 운전자 생명과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차량 판매 감소와 이미지 추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BMW가 결함 숨기기에 급급하면서 리콜도 자연스럽게 늦어졌다.
BMW는 지난 7월 화재 우려가 있는 디젤엔진을 장착한 42개 차종 10만6천317대를 리콜했지만, 이때에도 동일한 EGR이 장착된 일부 차종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BMW는 국토부에 화재 위험이 낮은 엔진 장착 차종을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 이후에도 118d 등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조사단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10월 다시 52개 차종 6만5천763대에 대한 추가 리콜을 진행했다.
BMW는 올해 상반기 엔진결함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하도록 한 기술분석자료도 5개월 넘게 내는 등 최대한 결함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8월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도 "6월 BMW 520d 차량 특정 부위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징후를 확인했고, 세 차례 기술자료를 요청했지만, BMW는 자료를 회신하지 않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한 채 제출했다"며 BMW의 불성실한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국토부가 밝힌 과징금 112억원 부과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린 것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MW피해자모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는 크리스마스 선물"/ 연합뉴스 (Yonhapnews)
국토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을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이 아닌 2016년 6월 30일 이후 출시 차량 2만2천670대 매출액의 1%를 기준으로 매겼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액의 3%를 기간 범위 없이 매길 수 있어 이 경우 과징금은 2천600억원 수준으로 껑충 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오늘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리콜 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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