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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재판관할 판단에 '靑특감반 사건' 쪼개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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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재판관할 판단에 '靑특감반 사건' 쪼개서 수사
'민간인 사찰 의혹' 수원지검에 관할권 없어 서울동부지검으로
전두환 등 관할 다툼 증가 추세…관할위반 선고되면 다시 기소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과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각각 수사하게 됐다.
김 수사관의 동향·첩보보고 폭로에서 출발한 두 고발사건이 서로 다른 검찰청에 배당되자 일각에서는 수사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정치적 폭발력이 큰 사건을 도맡다시피 한 서울중앙지검이 배제된 데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검찰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할권을 면밀히 검토해 사건을 맡을 검찰청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9~20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두 고발사건을 다른 검찰청에 이송하라고 잇따라 지시했다. 청와대는 19일 김 수사관이 첩보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하는 등 청와대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은 이튿날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김 수사관이 현재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자유한국당이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넘어갔다.
이번엔 김 수사관의 직속상관이었던 박 비서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관계'가 문제였다. 박 비서관과 윤 지검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 지방 고검으로 좌천을 당하면서도 2016년 박 비서관이 검찰을 떠날 때까지 공소유지를 함께 했다.


한국당은 김 수사관 고발사건이 수원지검으로 넘어간 20일 오후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도읍 의원 등이 서울중앙지검을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냈었다.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은 이 사건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되자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 비서관 등이 김 수사관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그 결과물이 유출된 첩보보고와 문건 목록이기 때문에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수사관의 현재 근무지, 박 비서관과 윤 지검장의 근무연을 근거로 한 공정성 시비는 물론 향후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염두에 두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따져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주소지와 범죄가 발생한 장소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 고발사건의 경우 그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한다는 점 이외에도 첩보보고 등을 유출한 장소가 어디인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원지검 이외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발사건은 '범죄 장소'가 서울중앙지검 관할인 종로구 청와대 경내일 가능성이 크지만 고발을 당한 청와대 관계자들 주소지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으로 나뉘는 점을 감안했다. 수원지검은 피고발인 주소지나 범죄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공범으로 묶여있다면 관할권이 없는 피의자도 함께 같은 법원에 기소할 수 있지만 이번에 접수된 두 고발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가 일부 연결되더라도 관련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감찰 결과가 나오는 김 수사관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앞선 두 고발사건과 마찬가지로 관할을 엄격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관할 문제로 검찰이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피고인은 소송전략의 일환으로 관할권을 적극 다투는 추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대표적 사례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광주지법에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 신청을 냈다. '지방의 민심' 등으로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될 경우 관할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근거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전 전 대통령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그러나 관할 다툼이 이어지면서 본 재판은 8개월째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구난업체 선정과정에서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박모씨 등 당시 해경 간부들을 광주지법에 기소했다가 1심부터 3심까지 내리 관할위반 판결을 받은 뼈아픈 기억이 있다. 대법원은 2015년 10월 "범죄지인 전라남도 진도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한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관할위반 판결을 받으면 수사기록을 이첩해 관할이 있는 법원에 다시 기소해야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관할을 엄격히 따지는 추세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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