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유치원 3법' 처리 24일 분수령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교육위 전체회의 각각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처리 여부가 내주 초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들 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각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부터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해 현재로선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15일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한다'는 내용을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에 담았고, 이후 별도 협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유치원 3법을 각각 논의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지난 21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이렇다 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환노위는 오는 24일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은 정부의 '전부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쟁점 중 합의된 부분만 반영해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또한 도급 제한, 사업주 책임 강화, 작업 중지권 확대 등 세부 쟁점마다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이견이 워낙 큰 데다, 여야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에서는 교육부가 유치원 관련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과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입법부 패싱'이라고 강력 반발했고, 지난 20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파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키려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유치원 3법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현격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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