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검찰, 명의도용해 비난글 게재한 진범 밝혀내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미궁에 빠질 뻔한 디지털 명의도용 사건 진범을 찾아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상 필요해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가 SNS 게시판에 'A씨가 여성들에게 작업을 걸다가 다른 SNS에서 강제탈퇴 당했다'는 글을 올려 이 SNS에서도 탈퇴 당했다.
A씨는 이를 고소했고, 경찰은 SNS 닉네임을 토대로 피의자를 B씨로 특정했다.
그러나 정작 B씨는 해당 SNS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이 실제 비난 글을 올린 사람을 찾으려고 했으나 단서가 없어 사건이 묻히는 듯했다.
그때 A씨에게 이전에 다른 SNS에서 자신을 탈퇴시킨 적 있는 C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고소를 취하달라는 부탁 전화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전화 내용을 녹음한 뒤 검찰에 찾아가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C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B씨 부탁을 받고 고소 취하를 요청했을 뿐 자신이 문제의 글을 올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C씨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없고, 기간도 경과해 해당 게시글 IP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다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누군가 C씨에게 A씨가 제기한 고소 사건을 알려줬을 것이라고 보고 C씨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결국 C씨가 B씨 휴대전화 명의자와 매제 관계인 사실을 알아냈다.
또 C씨가 이 매제에게 부탁해 매제 휴대전화 인증으로 해당 SNS에 가입했던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C씨가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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