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개별심의구역, 3년간 14.7% 감소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청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국가지정문화재 대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으로 문화재 주변 개별심의구역 면적이 14.7%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설정하는 구역을 지칭한다.
보존지역은 건물 신축과 증축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 규제가 가장 강한 개별심의구역, 건물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고도제한구역, 규제가 비교적 약한 타법령 처리구역으로 구분된다.
개별심의구역 건축행위는 문화재청장이 허가하지만, 고도제한구역과 타법령 처리구역 건축행위 허가 주체는 지자체장이다.
문화재청은 장소성, 일체성, 조망성, 마루선, 왜소화 등 5가지 경관지표를 기준으로 2017년까지 국가지정문화재 62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813.7㎢에 대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고도제한구역 면적도 개별심의구역과 비슷하게 16.4% 줄어들었으나, 타법령 처리구역은 25.7% 증가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5∼2016년 분석 결과보다 개별심의구역 감소 폭이 4.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0년까지 국가지정문화재 1천300여 건에 대한 허용기준 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