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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사업 후폭풍 확산…재평가 결과에 일부 업체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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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사업 후폭풍 확산…재평가 결과에 일부 업체 항의
1·2단계 탈락 업체들 줄이어 소송전…행정 신뢰도 추락 불가피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재평가로 2곳을 뒤바꾼 이후 또 다른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이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된 1단계 사업에서 후순위 탈락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2단계 재심사 탈락 업체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법정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2개 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각각 바꿨다.
이는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스스로 반납하고,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계량평가 등을 다시 한 결과 순위가 바뀐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계량평가에서 순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일곡공원 후순위 업체인 제일건설㈜은 이날 광주시를 찾아 재평가 결과 점수 공개 등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이 업체는 1차 제안서 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라인산업에 0.8점 차이로 후순위로 밀렸다.
제일건설 측은 감사위원회 감사에 따른 계량평가를 적용해 자신들에게만 불명확한 '표시 위반'을 이유로 4점을 추가로 감점했다고 반발했다.
제일건설은 상대측도 수백 쪽에 이르는 제안서에 감점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광주시가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평가 결과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밀려난 금호산업은 "계량평가 점수 적용 오류에 대한 귀책 사유가 광주시에 있는데도, 이를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금호산업 측은 "업체명이 몇 차례 기재된 실수에 대해 이미 감점을 받았고, 이후 광주시가 동일한 사안인데도 '표기 횟수'를 내세워 추가 감점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도 없는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공원 1단계 후순위 업체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건축계획 부분이 고도제한 위반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스스로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성 강화'라는 애초 계획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애초 평가에서 8.8점 차이로 ㈜한양을 누르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평가 기준을 적용해 점수를 재산정할 경우 순위가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번 감사에서 평가점수표 유출을 확인하고도 누가 어떻게 유출했는지 밝혀내지 못했고 '읍참마속'이라는 말로 일벌백계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
광주시 한 공무원은 "산정 기준 잘못 적용과 감점 미반영 등 부실평가가 드러나 실무선의 공직자를 대기발령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다"며 "부실평가에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한 점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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