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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나와
검찰, 미납 추징금 환수 차원…1차 입찰 내년 2월11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나왔다.
2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9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공매물건 등록을 했다.
공매 신청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2013년 9월 압류 후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이다.
총 감정가는 102억3천286만원에 달한다.
소유자는 이순자 씨 외 2명이다.
6개 공매 대상 중 연희동 95-4 토지(818.9㎡)는 감정가가 5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 토지는 이씨가 196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단독주택 역시 이씨의 단독 소유다.
연희동 95-5 토지(312.1㎡)와 단독주택은 전 전 대통령이 1987년 4월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03년 4월 서울지검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열린 첫 입찰에서 이씨의 동생인 이창석 씨가 감정가(7억6천440만원)의 2배가 넘는 16억4천800만원에 낙찰받았다.
현재 이 토지와 지상의 단독주택은 2013년 4월 이창석 씨에게서 12억5천만원에 사들인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가지고 있다.
95-45토지(453.1㎡)와 95-46 토지(58.5㎡)는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 출신 인사의 소유다.
1차 입찰기일은 내년 2월 11∼13일까지이고 감정가를 최저가로 진행한다.
유찰될 경우 1주일 뒤인 2월 18∼20일 최저가가 92억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2차 입찰이 열린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 명도 시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38기동대도 '알츠하이머' 한 마디에 발길을 돌린 바 있어 낙찰받아도 명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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