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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0∼34세도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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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0∼34세도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혜택 챙기세요
올해부터 취업일로부터 3→5년, 감면율 70→90% 세제 지원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작년까지 29세까지였던 감면 혜택이 3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나이대는 자신이 감면 대상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귀속 소득분부터 확대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감면해줬지만, 올해부터는 5년까지로 늘어났다. 소득세 감면율도 70%에서 90%(150만원 한도)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적용 대상인 '청년'의 정의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나이를 계산할 때는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뺀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너스' 혹은 '세금폭탄'…'연말정산' 한 달 앞으로 / 연합뉴스 (Yonhapnews)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16년 6월 중소기업 취직 당시 32세였던 A(34)씨는 청년 범위가 넓어지면서 올해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업 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A씨는 2021년 6월까지 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세였던 2013년 6월 취업한 B(33)씨의 감면 기간은 2016년 6월 끝났다.
하지만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1∼6월분은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 적용이 올해부터인 만큼 2016년 6월∼2017년 12월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작년 6월 취업한 C(28)씨는 6개월 동안 감면을 70%만 받았지만, 올해부터 2022년 6월까지 소득분에 대해서는 감면율 90%를 적용받게 된다.
감면 요건이 되는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때도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번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올해 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어떻게 달라졌나?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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