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9.08

  • 6.33
  • 0.25%
코스닥

734.35

  • 1.15
  • 0.16%
1/4

질병 유발하는 유해 미세먼지 몰래 배출…車정비업체 78곳 적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병 유발하는 유해 미세먼지 몰래 배출…車정비업체 78곳 적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질병 유발하는 유해 미세먼지 몰래 배출…車정비업체 78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서 수사…무허가 작업·정화시설 미운영 등 단속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호흡기질환이나 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 3~10월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한 결과 7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단은 주로 주거지 인근 상업용 건물이나 아파트 인근 정비공장 등 시민이 미세먼지에 직접 피해를 받기 쉬운 지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무허가로 적발된 A업체 등 65곳은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자동차 외장관리를 하는 업체지만,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하면서 유해 미세먼지를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자동차에 도장작업을 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구청에 설치신고하고, 작업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유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번 수사에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도장을 하는 자동차공장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민사단은 자치구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