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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5만6천명…3년째 동일
정부, 2019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등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내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가 2017년과 올해에 이어 3년째 같은 5만6천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5만6천명 중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천명 감소한 4만3천명이고,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천명 증가한 1만3천명이다.
'재입국자'는 국내 비전문인력(E-9)으로 근무한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같은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뜻한다. 총 9년 8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
정부는 체류 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을 대체할 인력(4만807명)과 불법체류자 대체 수요 인력(1만명), 내년도 경제·고용전망에 따른 업종별 신규 외국인력 수요(5천193명)를 더해 전체 도입 규모를 정했다.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한편, 내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적재적소에 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외국인력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하고 이어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순으로 인력을 배정했다.
신규입국자 중 4천명은 기업의 실질적 외국인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탄력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로 분산(1월·4월·7월·10월)하되, 인력 부족의 시급성을 고려해 상반기에 60%가 배정된다.
나머지 업종은 계절적 인력 수요를 반영해 농축산업은 1월·4월·10월, 어업과 건설업은 1월·4월·7월, 서비스업은 1월·4월에 배정될 예정이다.
한편, 총 체류 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는 내년도 총 체류 한도를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30만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업종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로 나타날 수 있는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따라 5만5천명으로 제한된 방문취업 동포 취업자 수를 불법체류자 단속 추이에 따라 내년 중에 최대 5천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노형욱 국조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원활한 인력 운용에 기여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 발전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간, 경영계·노동계와의 소통을 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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