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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이상 코스피 기업 내년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종합)
작년말 기준 189곳 대상…"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지배구조 정보 요구 커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189곳으로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25% 수준이다.
금융위는 제도 운용 성과 등을 봐가며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는 금융회사 40곳, 비금융회사 55곳 등 95개사가 기업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공시했다. 그러나 10개 항목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해 기술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정보만 선별 제공하고 미준수 사항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번에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로 전환해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규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해당 상장사들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와 미준수 시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 주주총회 분산 노력,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등의 주주권리 보장 ▲ 이사회 독립성 및 선임 과정 공정성 ▲ 내외부 감사기구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향후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와 준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구체적 공시 항목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시 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5월까지 공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공시나 허위공시 등의 경우 제재를 받는다.
미공시와 허위공시 때는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 규모에 따라 거래 정지, 제재금 부과, 관리종목 지정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공시 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할 경우에는 거래소가 일차적으로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달 중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중요사항 누락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중 제도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공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시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주주 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업지배구조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진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정보의 투명성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더욱 원활하게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시된 정보가 적극적 주주 활동에 활용되도록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주주총회 분산 개최 유도 등에도 힘쓰고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 활동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주식 등 대량보유 관련 제도(5%)의 합리적인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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