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에서 이웃으로 지내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말다툼을 하다 크게 싸워 모두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가 먼저 B씨의 상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B씨가 상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위증하자 B씨는 이에 보답하기 위해 A씨의 상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상해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인근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들고 협박한 적도 없다"고 위증을 했다.
두 사람은 그러나 검사의 추궁 끝에 모두 위증 사실을 자백해야 했다.
이처럼 위증 등 사법질서를 저해한 사범이 검찰의 집중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올해 하반기에 위증사범 등을 집중 단속해 29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 1명은 구속 기소,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부장검사를 책임자로 9명의 공판검사를 3개 팀으로 구성해 6개월가량 집중 단속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정을 중시하는 일부 잘못된 관행과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 등의 이유로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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