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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27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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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27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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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27일 공포·시행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안전 조례'를 최근 제정,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는 학생·교직원들이 시설·교통·보건·급식·현장체험학습·재난 등 9개 영역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학교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연 2차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례는 교육안전사고 발생 때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위해 교육안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고, 위원으로 소방·경찰·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조례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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