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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련법 하나로 묶고 국공립기관이 실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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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련법 하나로 묶고 국공립기관이 실태 점검해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보전포럼…"유지기준도 강화해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다중이용시설과 학교에 따로 적용하는 실내 공기질 관련법을 하나로 묶어 국공립 전문기관이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19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최한 제5회 환경보전포럼에서 박지영 연구사는 '실내 미세먼지 토탈 케어 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사는 다중이용시설과 학교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따라 적용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 정비와 함께 실내 공기질 유기기준 강화도 주장했다.
어린이·노인·산모 등이 이용하는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미세먼지(PM-10)는 100㎍/㎥에서 75㎍/㎥로, 초미세먼지(PM-2.5)는 70㎍/㎥에서 35㎍/㎥로 변경하자고 요구했다.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으로 미세먼지는 150㎍/㎥에서 100㎍/㎥로, 초미세먼지는 70㎍/㎥에서 50㎍/㎥로 조정하자고 부연했다.
박 연구사는 측정값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료 채취 시간을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물질을 지정하고, 국공립 검사기관이 확인 검사하도록 개선해 스마트폰으로 측정 결과를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의했다.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환기와 공기청정이 조화를 이루는 공조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박 연구사는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를 실현해야 한다"며 "광주과학기술원과 전자부품연구원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실내공기산업을 육성하자"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례, 실내 라돈 측정 및 저감 방법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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