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3

북부지검, 선거법 위반 사범 총 37명 기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북부지검, 선거법 위반 사범 총 37명 기소
'선거 준비에 공무원 동원' 박겸수 강북구청장 등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북부지검은 올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직 구청장과 시의원을 비롯해 총 3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북부지검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 전까지 총 74명을 입건해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36명을 불기소 처분했고, 1명을 주거지인 광주지검으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했다.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은 현직 구청장으로서 선거를 준비하던 중 공보물과 공약집을 만드는 과정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사실을 담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서울 시의원 당선자와 명함 1천230장을 유권자들 우편함에 넣은 혐의를 받는 구의원 당선자도 재판에 넘겨졌다.
입건자는 유형별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뿌린 이들이 12명, 흑색선전 20건, 폭력선거 11건, 기타 31건으로 나타났다.
앞선 6회 지방선거는 총 126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흑색선전이 41건, 불법선전 11건이었다.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후보자 사이 고소·고발이 대폭 줄어들어 흑색·불법선전 사범의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