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어린 물고기 남획 그만…양식용 배합사료 품질 높인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어린 물고기 남획 그만…양식용 배합사료 품질 높인다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수자원 고갈과 수질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생(生)사료 사용을 줄이고자 양식용 배합사료 품질 '업그레이드'에 팔을 걷어붙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최근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t 미만으로 줄어든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생사료 사용이 지적되고 있다"며 "생사료를 공급하면 배합사료보다 수질을 2∼5배 악화시키고, 질병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획된 어린 물고기 등의 생사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대책에는 ▲ 고품질·저어분 사료 개발 등 배합사료 품질 개선 ▲ 소비자 중심의 배합사료 공급 시스템 구축 ▲ 배합사료 산업화 기반 마련 ▲ 양식 사료 관련 제도 정비 등이 담겼다.
해수부는 우선 저수온기와 성어기에 각각 적합한 배합사료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2020년 완도 지역 양식장에서 시험 양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값이 비싼 어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저어분 배합사료 연구품종을 확대, 저어분·고효율 사료를 개발해 원가를 낮춘다.
해수부는 품종·중량·수온 등에 따른 사료 크기와 먹이 공급 횟수 등이 표준화된 배합사료 공급지침서를 만들어 보급하고, 배합사료만 쓸 수 있는 친환경 양식시설을 지원한다. 고품질 어분을 공동 구매하기 위한 융자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또 '사료관리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양여용 사료관리법을 제정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양식장 환경 관리를 위한 사료 사용 제한 등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 어획물 감시를 강화하고, 참조기·고등어·갈치 등 자원회복 대상종을 지정된 곳에서만 팔도록 하는 등 어린 물고기 거래를 차단해 수산 자원 보호에 나선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