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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찬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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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찬반 논란 확산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도심지 난개발을 막는다며 추진 중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 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속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을 시와 시의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속초는 지금 심각한 난개발에 직면해 있고 도시 수용한계를 초과하는 대형 건축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개발은 난개발이고 더 큰 문제는 속초가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사유화된다는 데 있다"며 "공급되는 물량 대부분이 세컨하우스로 평일엔 유령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고 도시경관 훼손, 교통체증, 물 부족, 소방안전, 숙박업소 제살깎아먹기 등의 부작용으로 지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속초시와 시의회는 조례개정으로 일단 개발행위를 제한해 놓고 이후에 개발 가능한 곳의 제한을 푸는 방식으로 난개발 광풍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속초시의회를 방문한 속초상공회의소와 번영회, 원로회, 노인회, 지방행정동우회, 여성단체협의회 대표자들은 "고도개발은 난개발이 아닌 시대적 흐름"이라며 "그릇된 도시개발정책을 추구할 경우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속초시지회도 지난달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며 "관광도시에 맞는 도시경관과 스카이라인을 살릴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정립한 뒤 개발 가능 지역은 고도개발하고 보존해야 할 지역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달 27일 투자 붐이 일고 있는 속초지역에 들어서는 대형 고층건물로 인한 조망권 분쟁, 소음 발생, 교통체증 등의 민원과 관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다.
신축 건물의 층수와 용적률 규제를 강화한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현행 500%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제한도 국토계획법 기준보다 강화하고 현행 900% 이하인 용적률 역시 700%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동주택 건축 제한의 국토계획법 기준은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하고 있으나 속초시는 80% 미만인 것을 제외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입법예고 기간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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