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70대 농민 구속기소…방화혐의 적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 안 해…"대법원장 출근 중이라 적용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출근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남모(74)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던 농민이다.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한 남씨는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결정이 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염병 투척에 앞서 그는 3개월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해 지난 29일 구속된 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당시 김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도중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남씨에 대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역시 적용하지 않았다. 남씨는 발화·점화장치 없이 단순히 시너를 채운 500㎖ 페트병에 불을 붙인 것이기 때문이다. 화염병사용처벌법은 화염병을 '불붙기 쉬운 물질을 연소시키기 위해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씨의 화염병 투척으로 대법원장 승용차 한쪽 바퀴에만 불이 붙었고, 차 안에 타고 있던 김 대법원장과 비서관, 운전기사 모두 다치지 않았다. 남씨 몸에도 잠깐 불이 붙었으나 곧바로 진화돼 특별히 다친 곳은 없었다.
[독자 김정수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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