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08.53

  • 131.28
  • 2.31%
코스닥

1,154.00

  • 6.71
  • 0.58%
1/3

'직장동료들 험담에 화나'…택시 방화한 운전기사 실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동료들 험담에 화나'…택시 방화한 운전기사 실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직장동료들 험담에 화나'…택시 방화한 운전기사 실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택시회사에 다니는 30대 운전기사가 직장동료들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택시에 불을 질렀다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37)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한 택시회사 주차장에서 평소 자신이 몰던 택시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두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올해 9월 18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중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자신의 택시 앞으로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행인 B(51)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택시에 있던 LPG 가스통이 폭발했다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