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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짖었다는 이유로 어머니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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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짖었다는 이유로 어머니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확정
"심신장애 주장, 원심서 철회했다면 다시 상고할 이유 안 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평소 함께 사는 어머니로부터 잦은 음주 등에 대한 꾸지람을 듣는 데 불만을 가졌던 A씨는 2017년 12월 29일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TV를 보다가 어머니로부터 다시 꾸중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뺨을 맞자 A씨는 어머니에게 의자와 흉기 등을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
그는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집에 둔 채 밖으로 도망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참혹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이야기했다는데, A는 단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정한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A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가 철회했는데, 상고하면서 다시 심신상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철회한 주장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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