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71.10

  • 83.02
  • 1.57%
코스닥

1,149.43

  • 5.10
  • 0.45%
1/4

어린 외손녀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60대 징역 8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 외손녀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60대 징역 8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어린 외손녀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60대 징역 8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6일 어린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2년 7∼8월께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외손녀(당시 10살)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외손녀는 부모의 별거로 피고인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경위,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