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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6·13 지방선거 사범 檢수사, 43명 기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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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6·13 지방선거 사범 檢수사, 43명 기소로 마무리
현역 단체장 0명…임기중 충북도의원 등 불구속 기소
구속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 1심 집유 후 항소심 대기 중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올해 충북의 6·13지방선거와 관련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수사가 43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선거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59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43명(구속 1명)을 최종 기소했다.
나머지 16명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4년 전 6·4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입건은 64명(52%), 기소는 18명(29.5%) 감소했다.
기소자 중 현역 단체장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고소·고발에 휘말렸던 한범덕 청주시장과 조길형 충주시장, 류한우 단양군수 등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현역 지방의원으로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하유정 충북도의원 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 의원은 지난 4월께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문제의 돈을 되돌려 받았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임 도의원에게 현금을 줬다고 폭로했던 박 전 의원은 경찰에서 입장을 바꿔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를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금품이 오간 시기, 박 전 의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사람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지난 3월 보은군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전직 단체장 중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한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나 전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올리고, 측근에게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나 전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행사장을 돌며 특정 군수 후보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부인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 전 군수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중도 퇴진했다.
이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검찰은 나 전 군수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이차영 현 괴산군수의 선거캠프 관계자 B(21)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SNS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고 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음성군수에 도전했다가 유권자들에게 1천만원대 상품권을 돌린 사실이 적발돼 구속 수감됐던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가까스로 석방된 뒤 현재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6·13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95명 중 47명(구속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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