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혐한·차별 금지한다"…日 도쿄 지자체서 조례 마련
오사카시·도쿄도 이어 세번째…이달 시의회 거쳐 내년 4월 시행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도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비방이나 폭력 행사 등 혐한 행위를 포함한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도 구니타치(國立)시의회는 지난 12일 총무문교위원회를 열고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등 모든 종류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명칭은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는 평화로운 마을 조성 기본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직업, 출신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물리적 폭력은 물론 정신적 폭력도 금지했다.
조례는 오는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헤이트 스피치를 막기 위한 조례는 그동안 오사카(大阪)시, 도쿄도가 마련했다. 가와사키(川崎)·나고야(名古屋)·고베(神戶)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구니타치시의 조례는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와 차별을 당한 당사자가 참여해 구성되는 시장 자문기구가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시가 이를 토대로 구제에 나서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실히 제기하고 대책까지 마련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위반 시 벌칙 조항은 없지만 "차별 해소 및 인권 구제를 위해 시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시해 시측에 차별 실태 조사 및 인권 구제, 홍보 등의 활동을 하도록 요구했다.
나가미 가즈오(永見理夫) 시장은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해가며 2년에 걸쳐 만들었다"며 "여러 조례 가운데 최상위 조례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혐한 기사를 모아 소개한 일본 뉴스 다이트 '보수속보(保守速報)'에 대해 재일 조선인 작가 리신혜(46)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보수속보는 2013~2014년 인종과 여성 차별 내용을 담은 기사 40여개를 게재했고 리씨는 2014년 이 사이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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