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前법원행정처 직원 구속영장
부인 명의 업체 통해 수백억대 사업 수주…10억원대 횡령 혐의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2일 전자법정 사업 과정에서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남모(47)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씨에게는 입찰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씨는 부인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 D사와 I사를 운영하며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백억원대 사업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D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200억원대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는 역시 부인을 내세운 I사를 통해 물품공급과 용역 등 100억원대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입찰 관련 내부문건이 남씨 측에 유출되는가 하면 사실상 남씨 업체만 응찰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입찰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정황을 확인했다.
남씨가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미끼로 A사 등 다른 전산 관련 업체를 법원행정처와 연결해주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남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10억여 원을 착복한 사실도 확인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남씨의 구속 여부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전자법정 사업에 입찰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 등 일부 현직 직원들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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