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법' 제정…내년 6월12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우리나라의 전통 서예 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서예진흥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는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서예진흥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서예 교육과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고를 지원하고, 서예의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서예진흥법은 제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서예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서예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예진흥법을 바탕으로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서예진흥과 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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