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수 보험금으로 대표명의 땅 사…복지시설 부실운영 심각
경북도 법인 8곳·시설 24곳 점검…회계 부정 등 규정 위반 85건 적발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도내 A 법인과 산하시설이 시설 보수를 위해 가입한 보험금을 해지하고 받은 9천900만원으로 법인 대표이사 소유 땅을 사들인 뒤 법인 기본재산으로 등기했다가 적발됐다.
이 법인과 시설은 또 이사회 의결과 기초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시설 운영 수익금 2억6천여만원으로 땅을 구매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 운영실태 점검에서 위법·부당행위 85건을 적발해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최근 합동점검과 중앙점검에서 제외된 경우와 민원 제보사항, 보조금 규모 등을 고려해 지난 10월 4일부터 사회복지법인 8곳과 산하시설 24곳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했다.
점검에서 인건비 과다 지급, 시설 운영 수익금 해외 연수비 사용, 시설 예산으로 법인 업무추진비·재산세·자동차세 집행, 시설장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개인계좌 입금, 국비 기능보강사업 시설 방치 등도 적발했다.
또 아동 개인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가운데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후원금 계좌로 입금해 시설에서 사용한 사례 39건을 찾아내 전액 아동 개인계좌로 돌려줬다.
위법·부당행위 유형은 전체 85건 가운데 회계 관련이 50건(59%)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운영 분야 16건(19%), 종사자 관리 8건(9%) 등이었다.
도는 시·군에 법인·시설 회계로 입금(12건 4억8천218만4천원), 보조금 환수(8건 6천993만7천원), 개인 환급(1건 496만3천원), 과태료(7건 2천100만원), 이사교체, 세무조사 의뢰, 개선명령 등 처분을 통보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지역자활센터가 한 번 지정되면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와 장애인 고용장려금 세부 집행기준이 없는 점 등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9월 법인시설지도팀을 신설한 후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5곳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도내 사회복지법인 137곳과 산하시설을 모두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 부조리 근절을 위해 민원 제보(☎ 054-880-4488)도 받는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적 사례를 전파하는 등 부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보조금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