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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기준 의원 소환 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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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기준 의원 소환 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
17시간가량 조사받고서 귀가…검찰 "기소 여부 조만간 결정"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이재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난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9일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한 심 의원은 이튿날인 지난 10일 오전 3시까지 17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업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심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포착, 지난달 14일 심 의원의 원주사무소와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심 의원 소환 조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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