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미세먼지 주범' 매연 자동차 특별단속서 2천대 적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범' 매연 자동차 특별단속서 2천대 적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미세먼지 주범' 매연 자동차 특별단속서 2천대 적발
    환경부 "단속 통해 초미세먼지 330t 감축…사회적 이익 연간 1천500억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가운데 하나인 매연 자동차를 한 달간 특별단속한 결과 약 2천 대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동차 매연을 특별단속한 결과 1천918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각종 측정기로 단속한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 총 42만2천667대다.
    이 가운데 개선 명령·권고 등 행정조치를 받은 차량은 경유차 707대, 휘발유·LPG 차 1천211대다.
    매연 측정기에 단속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비디오, 원격 측정기 단속에 걸린 차량에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선 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단속은 전국 240여 곳에서 인원 736명과 375개의 장비가 동원돼 이뤄졌다.
    환경부는 이 단속으로 초미세먼지(PM-2.5) 330t, 일산화탄소(CO) 19t, 질소산화물(NOx) 19t, 탄화수소(HC) 3t 등 대기오염물질 총 371t이 감축됐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이익은 연간 1천50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