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공정위, '하도급 갑질' 한화S&C·한일중공업 영업정지 추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하도급 갑질' 한화S&C·한일중공업 영업정지 추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위, '하도급 갑질' 한화S&C·한일중공업 영업정지 추진
    영업정지 결정땐 하도급법 벌점제 도입 후 약 20년만에 첫 사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화S&C와 한일중공업에 대한 영업정지 조처를 추진하고 있다.

    10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이 두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점, 경고 0.25점 등 벌점을 매긴다.
    여러 차례 법을 위반해 이 점수 합이 최근 3년간 5점을 넘으면 조달청 공공입찰 퇴출,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절차를 밟는데 두 업체는 10점을 넘어선 것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소회의를 통해 이 안건을 심의한다.
    만약 영업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1999년 하도급법에 벌점 제도가 도입된 뒤 약 20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심사보고서대로 영업정지를 의결하면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한다"며 "이후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