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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그랜저 검사' 변호사 등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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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그랜저 검사' 변호사 등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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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그랜저 검사' 변호사 등록 거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지난달 13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사건 청탁과 함께 승용차를 받아 '그랜저 검사'로 알려진 정모(59)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전 부장검사는 올해 8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과 입회 신청서를 냈지만, 서울변회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이런 의견을 대한변협에 올렸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08년 지인으로부터 고소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 됐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변호사법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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