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분할합병 길 열렸다…개정 공인회계사법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의 분할과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약에 따라 승계되도록 했다.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분할이나 분할합병을 통한 우회적인 금융당국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 정지 중인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은 배제했다.
그동안 유한회사인 회계법인은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적용받아 주식회사와 달리 합병에 대한 법적 근거만 있고 분할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
이 때문에 회계개혁 법안 등에 맞춰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의 전문화와 대형화가 절실한 시점인데도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따라 회계업계에서는 분할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186개 회계법인 중 회계사 100인 미만 중소형 법인이 173개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개정 공인회계사법 통과로 중소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분할과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회계사회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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