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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친화적인 소년사법 필요" 한국 유니세프, 국회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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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친화적인 소년사법 필요" 한국 유니세프, 국회서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한국 유니세프)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 친화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소년사법 현장에 적용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유니세프는 2015년 12월 '유니세프 아동 친화 사법자문단'을 발족하고 2017년 12월 '아동 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제안서'를 발간하는 등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사법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문단이 제안한 이행 과제를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법무부와 지역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사법부 관계자를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유니세프에 따르면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래 아동 친화적인 소년사법 체계를 마련하라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왔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제 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후 한국 청소년의 비행이 지속해서 늘었고 재범률이 높다며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 소년사법 제도가 징계와 처벌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역임한 한국 유니세프 송상현 회장은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소년사법 전문가들이 아동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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