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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반환청구 안 해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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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반환청구 안 해도 돌려준다
특허청 내년부터… "반환받을 계좌 사전에 등록하세요"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청이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내면 특허청이 반환 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하며, 출원인은 통지를 받고 난 뒤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만 돌려줬다.
내년부터는 출원인이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착오로 수수료를 잘못 내더라도 특허청이 반환금액을 이 계좌에 직접 입금해준다.

출원인 불편이 해소되고, 반환청구 기간을 지나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수수료를 잘못 냈을 때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반환 사유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특허 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하지만 출원인이 잘못 낸 수수료를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이 연간 2억원씩 발생하는 실정이다.
반환받을 계좌 사전등록은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 '특허로'(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련 서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허청 고객지원실 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지는 특허로(patent.go.kr)나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 사전등록을 원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별도로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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