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중인 땅에 지역주택조합 설립…분담금 챙긴 일당 구속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만들어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업무대행사 회장 등이 구속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부산 서구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회장 A(43)씨와 대표 B(35)씨를 구속하고 직원 C(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사업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말 부산 서구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아파트 4개동 503가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광고해 조합원 234명으로부터 60억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예정부지가 2016년 2월부터 경매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토지 소유권 이전이 95% 완료돼 곧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한 확실한 땅"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60억 중 일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했지만 6억원가량은 허위서류를 만들어 홍보관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히 사업 중 예정부지 72%가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이를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 경찰은 이들이 사업능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만들어 조합원 분담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노력했다고 진술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사업추진 노력이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 매입과 건축비용을 직접 부담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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