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첫 유죄?…'IS 활동' 시리아인 오늘 선고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고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에 대해 선고한다.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던 점과 휴대전화 해외 위치추적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근 수년간 경기도 평택의 폐차장 등지에서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에게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하거나 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심리가 공개될 경우 재외 국민 보호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날 선고 공판을 공개하는 것 외에 나머지 절차는 비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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