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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휘문의숙, 73억 보증금 횡령 사기 의혹까지
학교법인 소유 건물 임차인들 "휘문의숙, 보증금 반환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사학비리'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서울 강남구 휘문고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법인 소유 건물의 '임대 보증금 횡령'과 관련한 사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
휘문의숙은 지난 2011년 법인 소유 강남구 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의 임대 관리를 신 모(52) 씨에게 맡겼다.
신씨가 임차인들의 보증금 73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사학비리와 별개로 경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나면서 임차인들은 보증금 횡령의 책임이 휘문의숙에 있다고 주장했다.
임차인 모임 관계자는 4일 "주민들은 휘문의숙 법인과 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학교법인과 신씨가 주민들을 명백히 속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들은 휘문의숙을 대리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휘문의숙의 임차인"이라며 "신씨가 보증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휘문의숙이 권한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씨는 '휘문아파트관리 주식회사'라는 업체를 설립해 계약 대상이 휘문의숙인 것처럼 주민들을 속였다"며 "휘문의숙은 학교법인답게 임대 관리를 하고 주민들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휘문의숙은 149가구 규모의 해당 건물 임대 관리 계약을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휘문아파트관리 주식회사'와 체결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을 임대 관리하는 경우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임차인 모임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에 휘문의숙 전 이사장 민 모(56) 씨와 신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휘문의숙은 정당한 전대차 계약을 맺고 신씨에게 임대 관리를 맡긴 것이라며 보증금 반환은 법인이 아닌 신씨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학비리를 수사한 서울 동작경찰서 역시 임대계약 문제는 수사 대상이 아니며 계약서상의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경찰은 민씨와 신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업무상 횡령 혐의 등만 적용하고,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민씨가 건물 보증금을 신씨와 함께 횡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봤다.
경찰은 이날 민씨 등 법인·학교 관계자 8명이 55억원가량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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