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든다…공무원에 보육·모성보호 휴가
충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가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보육 휴가를 주고 자녀를 유산한 남성 직원에게도 휴가를 부여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연가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쓸 수 있다.
배우자가 자녀를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도 5일 이내의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며, 남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5일의 모성보호 휴가를 사용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자녀와 손자녀 간호가 필요한 부모와 조부모 직원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3일)를 신설했다.
이밖에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1항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 및 성희롱 피해 공무원이 신청하면 연간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앞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선되면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부여하던 육아시간(2시간)도 만 5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고 출산·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복무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와 내년 1월 도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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