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4일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46)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2시 50분께 정읍 시내 자택에서 어머니(7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그는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 "다만, 범죄 수법이 잔혹하고 살해 목적을 가지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