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관용차 빌려 '쾅'…보험금 대신 청구한 공무원 조사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보험사를 속여 관용차량 수리비를 타낸 혐의(사기)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 관내 주민센터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월 9일 시의회 B의원이 관용차를 몰다가 낸 교통사고를 공무 중에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는 A씨의 청구로 이 돈을 수리센터에 지불했다.
당시 B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이 주민센터에서 관용차를 빌린 뒤 지역구 경로당을 돌며 협력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위문품을 전달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B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최근 A씨를 불러 보험금 청구 경위를 조사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B의원이 차량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관용차를 내줬다. 사고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정상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의원이 운전한 사고차량 수리비를 공무원이 대신 청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혐의 입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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