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51.57

  • 301.90
  • 6.10%
코스닥

1,134.88

  • 36.52
  • 3.33%
1/3

공직선거법 위반 최문순 화천군수 검찰 소환 조사 후 새벽 귀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최문순 화천군수 검찰 소환 조사 후 새벽 귀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직선거법 위반 최문순 화천군수 검찰 소환 조사 후 새벽 귀가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문순(63) 화천군수가 지난 3일 검찰 소환돼 16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4일 새벽 귀가했다.
    춘천지검 형사 2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최 군수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이날 오전 2시께 귀가 조처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는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1시 30분까지 16시간가량 이어졌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 1천500여 명에게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1억1천137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심의나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천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군수가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으로 총 2억3천537만원 상당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