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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대통령, 러시아와의 우호조약 파기 법안 의회 제출(종합)
"내년 4월 조약 폐기"…러, 우크라 군함 나포 이어 양국 관계 악화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 개입,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 등으로 양국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러시아와의 우호조약 파기 법안을 자국 의회에 제출했다.
우크라이나 의회(최고라다)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포로셴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우호·협력·파트너십 조약' 중지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법안에서 "조약을 2019년 4월 1일부터 중지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회가 법안을 승인할 경우 조약은 포로셴코 대통령이 요청한 내년 4월부터 파기된다.
지난 1997년 5월 체결돼 1999년 4월 발효한 조약에는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국경 훼손 불가 원칙, 영토적 통합성 존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약에는 양측의 이견이 없으면 10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조약은 지난 2009년 4월 1일 초기 10년 유효 기간이 끝난 뒤 어느 쪽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시 10년 동안 연장됐었으나, 우크라이나 측의 중지 결정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말 자국 외무부에 조약 중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9월 초 외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약 중단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21일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절차에 따라 러시아 측에 조약 연장 거부 의사를 통보했고, 같은 달 26일 포로셴코 대통령은 조약을 더는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알렸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뒤이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 사건으로 양국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된 상황을 반영해 이날 자국 의회에 조약 파기 법안을 제출했다.
앞서 러시아 해안경비대는 지난달 25일 흑해에서 아조프해로 가기 위해 케르치해협을 통과하려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2척과 예인선 1척을 무력을 동원해 나포한 뒤 인접한 크림반도의 케르치항으로 끌고 가 억류했다.
이에 포로셴코 대통령은 러시아에 인접한 자국 10개 주와 아조프해역 등에 30일간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아조프해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에 대비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3일 계엄령 기간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과 크림반도 인접 지역의 방어 태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예비군 소집에 들어갔으며 20일 동안 소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케르치 해협 사건에 뒤이은 우크라이나 측의 우호조약 파기 결정으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촉발돼 증폭돼온 러-우크라 양국 간 갈등은 한층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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