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주요 합의, 5년간 정부 대북정책 골격된다
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8년 시행계획 공개
정부, 늑장마련 지적에 "한반도 정세 변화 반영하느라"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남북 정상이 합의한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정부의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기본골격이 된다.
정부는 2018∼2022년 적용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을 국회 보고를 거쳐 3일 공개했다.
기본계획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 5개년 계획으로 명시됐다.
앞서 남북 정상은 올해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에 합의했는데, 남북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3대 목표로 제시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도 남북 정상이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이 포함됐으며, 남북은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가기로 했다.
단계적ㆍ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의 병행 진전 등 기본계획의 4대 전략과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등 5대 원칙을 비롯한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현 정부가 밝혀온 한반도 정책을 그대로 따랐다.
박근혜 정부 때 마련된 2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통일'과 관련한 내용이 줄어들고 비핵화 해결과 남북관계 증진 방안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이번 기획계획의 7개 중점 추진과제 중 통일과 관련 과제는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라는 한 개항뿐으로, 2차 기본계획에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등 10개 추진과제 중 절반이 통일 관련이었다.
대신 남북 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한다는 목표가 이번에는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 평화체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진전의 선순환 구도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한층 구체화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2차 계획에 당국간 대화 추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정도가 담겼지만, 이번 계획에는 수차례의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등을 거치면서 남북대화 정례화,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 등으로 목표가 더해졌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은 앞선 기본계획이 이미 지난해에 수명을 다하고 1년 가까이 지나서야 나와 '늑장 마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올해 시행계획에 종전선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 등 연내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연초부터 남북관계 상황 및 한반도 정세가 급변해온 상황에서 전반적인 변화 상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느라 불가피하게 수립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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