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매달 60만원 임금 떼먹어…"포괄임금제 대부분 불법"
직장갑질119 "포괄임금제 무효…하루 8시간 넘기면 법정 수당 지급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자정까지 야근은 기본이고, 다음 날 새벽 4시 30분까지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연봉에 연장수당과 야근수당이 모두 포함된다면서 추가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 한 디자인 에이전시(대행사)에 입사한 김 모 씨는 포괄임금제에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임금을 떼였다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제보했다.
포괄임금제란 통상의 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을 말한다.
직장갑질119가 7월부터 5개월간 김 씨의 근무 기록을 분석해 보니, 김 씨는 전체 22주 중 한 주만 빼고 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긴 주는 9주나 됐고, 특히 7월 넷째 주 근로시간은 무려 72시간으로 하루 평균 14.4시간을 기록했다.
이렇게 5개월간 김 씨가 한 연장근로는 총 261시간 49분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떼인 임금이 313만 원에 달했다. 사장이 매달 60만 원씩을 떼먹은 셈이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 관련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감시 업무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처럼 노동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포괄임금제는 대부분 무효"라며 "이 사실을 모르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못된 사장들이 임금을 떼먹는데, 하루 8시간을 넘겨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하면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 119는 여기서 더 나아가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를 더 심각한 문제로 판단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될 경우 6개월 동안 주당 64시간 일을 시키더라도 나머지 6개월은 주당 40시간만 시키면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정부와 여당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정책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라며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이 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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