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차 안 내딸 왜 확인 못 했나…손배소 할 것"
중상자 모친 "사고 7시간 뒤 발견돼 치료 골든 타임 놓쳐"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건축설계사 자격증 따고 큰 회사 들어가고 싶다고 했는데 전신 마비 상태가 된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음주운전 차에 동승했다 사고로 크게 다친 뒤 7시간여 만에 자동차 수리업소에서 발견된 김모(22)씨의 어머니 박모(46)씨는 지난 1일 연합뉴스와 만나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씨는 "딸이 사고를 당했을 때 경찰관과 119구조·구급대 10명이 출동했지만, 단 한 사람도 뒷좌석에 있던 부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친 딸은 결국 사고 발생 12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경추 신경을 다친 환자는 3시간 안에 응급수술을 받아야 회복 경과가 좋다고 의료진이 말했다"며 "내 딸은 병원에 너무 늦게 도착해 현재 재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울먹였다.
가족에 따르면 김씨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상체와 하체 모두 마비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는 "딸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추운 곳에 방치돼 엄마로서 너무나 미안하다"며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인명 수색을 제대로 못 한 경찰과 소방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경찰과 소방은 인명 사고 현장에서 사상자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딸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두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오전 5시 57분께 A(26)씨는 청원구 오창읍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에 B(26)씨와 김씨를 태우고 달리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출동 당시 사고 차 뒷좌석에 있던 김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사고 당시 차 뒷좌석에 사람이 있다고 알리지 않았다.
김씨는 사고 발생 7시간여 뒤인 오후 1시 30분께 사고 차를 수리하려던 견인차 업체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충북소방본부와 청주 청원경찰서는 사고 당시 뒷좌석 부상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찰관과 119 구조·구급대원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교통사고 차량에 방치돼 있던 제 친구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1일 오후 6시 현재 1만7천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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