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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시도' 日조종사 10개월 실형…英법원 "참사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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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시도' 日조종사 10개월 실형…英법원 "참사날 뻔"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비행 전 과음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조종간을 잡으려다가 영국에서 체포된 일본인 조종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30일 보도했다.
런던 서부 아일워스 형사법원은 29일 비행을 앞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의 10배 수준으로 검출된 일본항공(JAL) 부조종사 지쓰카와 가쓰토시(42)에게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필립 매튜스 재판장은 지쓰카와 부조종사가 조종간을 잡았더라면 큰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출정하지 않고 영상재판을 받은 지쓰카와 부조종사는 "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지쓰카와 부조종사는 지난 10월 28일 런던의 히스로 공항에서 주취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술 냄새가 난다는 신고로 비행 직전에 음주측정을 받게 된 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100㎖당 189㎎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종사에게 적용되는 기준치(20㎎)의 10배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그는 비행 전날 오후 6시부터 6시간에 걸쳐 와인 두 병과 맥주 5캔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항공 측은 승무 전의 과다 음주로 영국에서 실형을 살게 된 지쓰카와 부조종사 사건과 관련해 30일 오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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